뉴스투데이
손령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심판 대상 아니다"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심판 대상 아니다"
입력
2019-12-28 07:08
|
수정 2019-12-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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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행위라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다만 피해자 의견을 묻지 않은 졸속 합의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손령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 재판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 즉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합의는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닌 외교적 정치적 합의"인만큼, "실질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거치지 않았고, 합의 이후에도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점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이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피해자들이 얻게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 측은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동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리인]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헌재가 다하지 못한 게 아닌 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부분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행위라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다만 피해자 의견을 묻지 않은 졸속 합의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손령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 재판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 즉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합의는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닌 외교적 정치적 합의"인만큼, "실질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거치지 않았고, 합의 이후에도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점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이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피해자들이 얻게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 측은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동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리인]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헌재가 다하지 못한 게 아닌 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부분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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