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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0-01-06 12:05 | 수정 2020-0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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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를 각각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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