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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김기춘 등 71명 수사의뢰

"세월호 유가족 사찰"…김기춘 등 71명 수사의뢰
입력 2020-01-08 12:08 | 수정 2020-01-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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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청와대와 군 관계자 71명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당시 청와대와 군 당국이 유가족들의 통장 사본과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TV 시청 내용까지 들여다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71명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사람들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와 국방부의 고위직 5명과 기무사 지휘부 현장 활동관 66명 등입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 이들이 유가족들에 대한 전방위 사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부대원들은 참사 이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했으며, 이 중에는 유가족의 TV 시청 내용부터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조위는 진도를 담당하는 기무사 610부대와 안산의 310부대원들이 참사 발생 당일부터 그해 10월까지 최소 600여 건의 보고를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310 부대원들은 당시 안산시 가족대책위원회 구성원의 직업과 정치 성향 등을 수집해 보고했으며, 610부대원들은 미수습자 가족들을 '강경파'와 '온건파'로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특조위는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모두 35차례 대면 보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문호승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사찰의 실질적 피해자는 유가족"이라며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기무사와 감사원 관계자 등 47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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