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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오늘 구속 갈림길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수뇌부, 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2020-01-08 12:10 | 수정 2020-01-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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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 수뇌부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해경은 구조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 6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으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상황지휘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미흡한 초동조치를 숨기기 위해 상황일지 등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등은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라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영장심사 방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비공개원칙 등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서류 검토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늘 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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