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관례에서 벗어난 이례적 조치였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로서 법령을 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2MBC 뉴스
박민주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20-01-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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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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