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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먹었더니 살 빠져요"…허위·과장 광고 적발

"이거 먹었더니 살 빠져요"…허위·과장 광고 적발
입력 2020-01-09 12:11 | 수정 2020-01-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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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는 유명 유튜버 등 SNS 인기인들의 영향력이 정말 커졌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로 불리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쓰는 제품들까지도 인기를 끌곤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른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제품 추천 글들을 점검해봤더니, 대부분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쓴 광고글이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라면이나 핫도그 등 고열량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유명 유튜버.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고 일주일 만에 체중이 2.8kg이 줄었다고 소개합니다.

    호박 음료를 먹고 부기가 빠졌다거나, 다이어트 쉐이크를 먹고 배가 쏙 들어갔다며 전후 사진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들.

    하지만 모두 가짜 체험기 광고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게시물들을 집중 점검한 결과, 가짜 체험기나 허위·과대광고를 올린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업체로부터 제품이나 돈을 받고 후기성 광고나 쇼핑몰 링크를 올리는 등 팔로워들의 구매를 유도해오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변화를 찍어 올리며 부기 제거에 탁월하다거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등의 후기를 남겼는데, 대부분 사진을 보정해 만든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업체 8곳을 지자체에 넘겨 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과장된 후기를 올리거나 이를 이용해 광고할 경우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입니다.

    식약처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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