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겁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집니다.
12MBC 뉴스
윤정혜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입력
2020-01-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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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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