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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욱

法 "1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용 동등 부담은 부당"

法 "1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용 동등 부담은 부당"
입력 2020-01-12 12:04 | 수정 2020-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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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층 주민에게 승강기 교체비용을 다른 주민들과 동등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층 주민 조 모 씨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승강기를 쓰지 않는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교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 5년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도 "입주자들의 대표는 1·2층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 인상 부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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