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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가장해 '고의 사고' 보험 사기 급증

배달 오토바이 가장해 '고의 사고' 보험 사기 급증
입력 2020-01-14 12:17 | 수정 2020-01-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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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가장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천7백3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0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간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 명이 적발되는 등 10대와 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고의적인 사고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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