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홍의표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명예훼손 무죄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0-01-15 12:09 | 수정 2020-01-15 12:10
재생목록
    ◀ 앵커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드 파더스'의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대가를 챙겼다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지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온 운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드 파더스' 운영진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운영진 구본창 씨에 대해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린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 관심 대상으로 떠올라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구 씨의 행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가 많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구 씨도 이번 판결이 양육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운영진]
    "(이번 판결로) 명예훼손이라는 덫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을 걸로 보고요. 양육비 피해자들이 조금 더 용감하게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구 씨는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로부터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한 뒤 지난해 5월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구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과도하게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구 씨측은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는 공익적 활동이라고 맞서왔습니다.

    법원이 결국 구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