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개통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12MBC 뉴스
전봉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입력
2020-01-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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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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