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언론 비판 행위를 넘어 방송 편성에 간섭한 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해경에 대한 비판보도를 중단하거나 방송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한 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송법이 만들어진 뒤 이를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32년 만의 처음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언론비판행위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는 다만 실제로 방송에 영향이 없었고,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점 등이 감안돼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원심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이번 사례를 참고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12MBC 뉴스
손령
KBS 방송편성 간섭 유죄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KBS 방송편성 간섭 유죄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입력
2020-01-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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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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