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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종욱

"'윤석열 패싱'아냐…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윤석열 패싱'아냐…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입력 2020-01-25 13:57 | 수정 2020-01-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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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보고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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