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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량 반출 차단"…매점매석 땐 고발 의뢰

"마스크 대량 반출 차단"…매점매석 땐 고발 의뢰
입력 2020-02-05 12:15 | 수정 2020-02-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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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대량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1천 개 이상 국외로 반출할 때 정식 수출 절차를 밟게 하고,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고발을 의뢰합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 개 또는 2백 만 원어치 넘게 국외로 반출할 때 현재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수출 심사를 하면서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턴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시행돼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광이나, 여행, 숙박업계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보는 업체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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