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 중 동료 노동자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에게 감염된 경우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12MBC 뉴스
전동혁
근로복지공단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 시 산재 보상"
근로복지공단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 시 산재 보상"
입력
2020-02-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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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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