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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생산·판매량 신고"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생산·판매량 신고"
입력 2020-02-12 12:11 | 수정 2020-02-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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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한글 표기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중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해 오늘부터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정한 것과 관련해, WHO의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일구)'라는 별도의 한글 표기를 병행해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corona)의 영어 앞글자 CO, 바이러스(virus)의 VI, 질환(disease)의 D,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하는 19를 합성해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 폭증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상세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늘 0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등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1천 개 이상, 손 소독제는 500개 이상 대량 판매할 경우 단가와 수량을 매일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량을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수본은 또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 개최 여부와 관련해 방역 조치를 충분히 취하면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권고 지침을 내놨습니다.

    한편 밤새 추가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아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8명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확진 환자 중 최소 1명은 오늘 중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지병원 측은 지난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뒤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번째 환자가 완치돼 오늘 퇴원할 예정이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가했다가 감염된 17번째 환자도 증상이 호전돼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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