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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2심 다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2심 다시"
입력 2020-02-13 12:17 | 수정 2020-02-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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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 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금 지원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전경련에게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요구에 불응했을 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는 볼 수 없어 강요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 6개월,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전 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지만,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무죄 취지로 판단된 강요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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