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판단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MBC 뉴스
최경재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 무죄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 무죄
입력
2020-02-13 12:17
|
수정 2020-02-13 12:2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