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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생산량 절반 '공적 판매'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생산량 절반 '공적 판매'
입력 2020-02-26 12:09 | 수정 2020-0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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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그동안 품귀현상을 빚었던 마스크에 대해 오늘부터 수출을 제한합니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공적 판매처에 공급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하루 1천1백만 개.

    2주 전보다 마스크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었지만 공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품절 현상은 이어지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마스크 가격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번엔 수출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마스크를 판매하는 유통업자는 오늘부터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자도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스크 납품처도 지정했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우정사업본부나 농협,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에 팔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만 시행 중인 생산과 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위약금을 물게 된 마스크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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