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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노약자 대리구매 허용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노약자 대리구매 허용
입력 2020-03-08 12:07 | 수정 2020-03-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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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되는데, 정부가 10살 이하 어린이와 여든 살 이상 노인의 경우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마스크 5부제에 대한 국민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 마스크 5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한 80살 이상 노인의 경우 약국에서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동거인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어린이나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5부제를 발표할 때는 장애인만 대리구매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초과 생산분에 대해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안을 도입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매주 1천3백만 장 이상의 추가 생산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국민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구시청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며, 총리 자신을 포함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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