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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사…"확진자 거소투표 가능"

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사…"확진자 거소투표 가능"
입력 2020-03-10 12:11 | 수정 2020-03-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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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4월 총선에서 집이나 병원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늘 관련 상임위를 열고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방침이지만, 규모나 세부 내용엔 이견이 있어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용으로 의심되는 선심성 예산이 들어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4·15 총선에서 우편투표 방식의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선관위는 "28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민주당 윤건영 후보는 선거캠프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의원 전체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539명의 후보자가 몰린 가운데 오늘부터 공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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