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강연섭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13일부터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13일부터
입력 2020-03-10 12:12 | 수정 2020-03-10 12:15
재생목록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도 구매자 등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강화된 규제를 통해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와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