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나 조경작업 등 경비 업무와 다른 일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은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는데, 법에 정해진 경비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처리, 주차대행 등 부가적인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관리 업계는 단속이 시작되면 부가 업무에 필요한 별도 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인건비가 상승해 노년층의 경비원들이 해고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2MBC 뉴스
윤수한
경찰청 "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경비 외 업무 시 단속"
경찰청 "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경비 외 업무 시 단속"
입력
2020-03-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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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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