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나 조경작업 등 경비 업무와 다른 일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은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는데, 법에 정해진 경비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처리, 주차대행 등 부가적인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관리 업계는 단속이 시작되면 부가 업무에 필요한 별도 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인건비가 상승해 노년층의 경비원들이 해고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2MBC 뉴스
윤수한
윤수한
경찰청 "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경비 외 업무 시 단속"
경찰청 "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경비 외 업무 시 단속"
입력
2020-03-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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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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