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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추경 증액…재난기본소득은 불가"

당정청 "코로나 추경 증액…재난기본소득은 불가"
입력 2020-03-11 12:24 | 수정 2020-03-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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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증액과 지원사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이번 추경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당정청은 11조 7천억 원으로 제출된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 액수를 늘리고, 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추경의 증액과 지원 사업의 신설·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당의 요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고 있는 연간 4만 4천여 명 장병의 급식비 증액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추경안을 다음 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요구한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2조 6천억 원가량이 상품권이나 현금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는 게 당정청의 설명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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