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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강행 법적 조치…입국자 추가 조치 필요"

"예배 강행 법적 조치…입국자 추가 조치 필요"
입력 2020-03-23 12:13 | 수정 2020-03-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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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지키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또 해외로부터의 재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단호한 법적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어제 2,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강행했고 신도 간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라는 방역지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해외로부터의 재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 이상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주 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실제 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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