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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3개월간 건보료 감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3개월간 건보료 감면
입력 2020-03-31 12:18 | 수정 2020-03-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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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앞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전국 소득 하위 20%와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 지역 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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