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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초중고생·입원 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초중고생·입원 환자도
입력 2020-04-06 12:08 | 수정 2020-04-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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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 고등학생까지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2010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오늘부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오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 전 학년이 2주 이내에 개학을 하는 만큼, 학생들이 마스크를 사러 약국을 방문하느라 학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들의 공적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등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으로 제한됩니다.

    대리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할 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상자와 동거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 5부제에 따른 구매 가능 요일은 대리구매 대상, 즉 2002년 이후 출생자의 출생연도로 결정됩니다.

    이번 대리구매 확대 시행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추가됐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의 경우, 간병인 등 시설 종사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병원 입원환자의 경우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관련서류를 지참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에 따라 모두 451만 명이 편의를 받게 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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