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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7조 6천억 원 추경 편성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7조 6천억 원 추경 편성
입력 2020-04-16 12:16 | 수정 2020-04-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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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며 고액 자산가들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70%,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이며 4인 이상 가구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 가구는 올해 3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보유자는 제외하기 위해 재산세납부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으로 보면 공시지가 약 15억 원을 넘는 집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금융소득의 경우는 연 2천만 원 이상을 제외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돼 3월 건보료에 소득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증빙서류를 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 소득이 감소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도 증명을 거쳐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7조 6천억 원으로 전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되고 지급에는 지방비 2조 1천억 원을 합해 모두 9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영향으로 지연되는 사업비들을 삭감하고 공공부문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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