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오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2MBC 뉴스
임상재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 내사 종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 내사 종결
입력
2020-04-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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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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