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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준희

수도권 전역·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 전역·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입력 2020-05-11 12:16 | 수정 2020-05-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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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경기 가평,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뺀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대구 등 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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