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7개월만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7개월만.
사건의 주요 인물 중엔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상고 이유 대부분이 작년 8월 상고심에서 배척돼 확정력이 발생한 만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 50여곳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12MBC 뉴스
공윤선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입력
2020-06-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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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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