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2MBC 뉴스
강연섭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20-06-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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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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