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펀드 일부에 대해 원금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펀드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판매사와 운용사가 부실을 알고도 펀드 판매를 계속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한 겁니다.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금융당국이 결정한 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처음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펀드 규모는 모두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전액 반환이 예상되는 무역금융펀드는 개인 투자자 5백 명, 투자 원금은 1천611억 원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12MBC 뉴스
김민찬
라임펀드 일부 '전액 반환'…"부실 알고도 판매"
라임펀드 일부 '전액 반환'…"부실 알고도 판매"
입력
2020-07-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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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7-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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