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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강력 반발

'부동산 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강력 반발
입력 2020-07-29 12:17 | 수정 2020-07-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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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7.10 대책'을 담은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여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높이고 단기 거래 시 양도세 부담과 법인의 양도세 추가세율도 올리는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토론 후 이들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야당의 불참 속에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거래 후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두 법안도 오늘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기본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 전월세 3법도 꼭 좀 처리해 주십사..."

    통합당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다음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이번 주에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 여당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 후 공급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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