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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전월세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계약 갱신·전월세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0-07-31 12:13 | 수정 2020-07-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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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늘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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