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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자 52만 명…최고세율 대상은 0.05%

종부세 납부자 52만 명…최고세율 대상은 0.05%
입력 2020-08-16 12:02 | 수정 2020-08-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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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52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12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은 전체 과세대상의 0.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은 52만 명으로, 2018년보다 12만 7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정세액은 1조 2천7백억 원가량으로, 법인을 제외한 개인 50만 4천6백 명이 내야 할 종부세는 8,063억 원이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눠보면,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이 35만 3천 명가량으로 과세 대상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그쳤습니다.

    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은 285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은 0.05%에 불과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인원과 세액 모두 80%가량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과 토지 모두 합한 종합부동산세는 3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5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 대상 역시 개인과 법인을 합해 59만 5천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 13만 1천여 명 늘어났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소유 주택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 2백 명에 종부세는 1천 2백억 원이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다주택자 수는 늘었음에도 종부세액은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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