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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 → 2.5% 하향"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 → 2.5% 하향"
입력 2020-08-19 12:16 | 수정 2020-08-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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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대차법 통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계약 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기준금리에다 상수 3.5%를 더한' 전환율을 적용했는데 이 상수를 2%로 내리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니까 전환율은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최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 갱신 때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현행 4%인 월차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전세 5억 원 주택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지금은 월세가 67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42만 원으로 25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요인이 약해져 월세 전환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월세 전환율은 시행령 개정이 끝나는 오는 10월쯤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신규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한 뒤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기존 세입자가 퇴거 이후에도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6곳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공공재개발의 경우 9월 공모를 실시하고,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신규사업지의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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