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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학원에 2백만 원…누가 얼마나 지원 받나?

PC방·학원에 2백만 원…누가 얼마나 지원 받나?
입력 2020-09-11 12:11 | 수정 2020-09-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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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4차 추경안이 확정돼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방역을 위해 문 닫은 피씨방에서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5단계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뷔페 등과 수도권 학원, 독서실, 헬스장 등 이번에 문을 닫은 곳에는 2백만 원을,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처럼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곳은 15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영업제한이 없었어도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이른바 새희망자금은 총 3조 2천억 원,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로 폐업한 20만 명에겐 50만 원의 재기자금이 주어집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원도 강화됩니다.

    PC방, 노래방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은 연 2%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도 한도를 지금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리고 자격도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되고, 코로나로 큰 피해를 본 업종들은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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