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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첫 구속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민식이법' 위반 첫 구속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09-11 12:13 | 수정 2020-09-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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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 최 모 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MW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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