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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입력 2020-09-15 12:07 | 수정 2020-09-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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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인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행에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번 이상 반복해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형량을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7년, 배포나 알선한 경우는 징역 18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구입한 사람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음란물에 유명인 등의 얼굴을 조합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식의 합성 영상물을 파는 경우엔 최대 징역 9년을 선고하도록 했고, 이런 영상물을 편집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5년 7개월 이상을 권고했습니다.

    그간 각종 성착취물 관련 범죄 재판에선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던 탓에 형량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선고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최소형량과 최대형량을 분명히 정하고,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특별히 가중 처벌을 권고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형량을 크게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양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양형 기준안은 앞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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