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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제에 1급 발암물질…전국 '유통'

치과 치료제에 1급 발암물질…전국 '유통'
입력 2020-09-17 12:04 | 수정 2020-09-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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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급 발암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치과치료제가 밀수를 통해 국내에 반입돼 전국의 일반 치과에 유통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수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3만 2천여 명에게 사용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두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치과.

    치과 약제와 장비가 놓인 곳을 살펴보니, '디펄핀'이라는 치료제가 나옵니다.

    신경치료에 쓰는 것으로, 발암물질인 파라폼알데하이드가 주성분으로 쓰여, 지난 2012년부터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김현철/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치아 속에 넣은 재료(디펄핀)가 치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조직 손상이라는 것은 뼈도 녹일 수가 있고요. 조직을 괴사시켜서 잇몸이 허물어지는…"

    이 디펄핀은 바로 밀수업자 A씨가 유통한 것.

    2014년과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무역상을 통해 구매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디펄핀을 항공 배송하도록 하고 러시아인 여행객을 통해 부산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와 전국 치과로 유통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치과재료상을 통해 유통시키거나 SNS를 통해 A씨가 직접 치과로 팔기도 했습니다.

    [김성복/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밀수입된 디펄핀은 모두 273개이며, 이는 3만2천 명의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디펄핀은 부산과 대구, 강원, 서울, 경기 등 모두 전국 8곳의 치과에서 투약됐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위험성이 있는 약품이지만 신경치료에 효과가 좋다며,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밀수입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치과 재료상 23명과 치과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 카페나 SNS를 중심으로 디펄핀 불법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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