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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강연섭

"근무지에서 파견 직원 쟁의 정당"

"근무지에서 파견 직원 쟁의 정당"
입력 2020-09-20 12:04 | 수정 2020-09-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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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업체 직원들이 자신을 고용한 업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파견 직원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고용 업체가 아니라 근무지인 수자원공사 본관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수자원공사도 쟁의행위와 관련 없지 않고, 파견직 노조의 단쳬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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