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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배주환

건물주에 상가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해져

건물주에 상가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해져
입력 2020-09-23 12:09 | 수정 2020-09-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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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해,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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