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콘텐츠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국세청이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2MBC 뉴스
이문현
국세청 "구글 30% 수수료에 과세 방안 검토"
국세청 "구글 30% 수수료에 과세 방안 검토"
입력
2020-10-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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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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