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강연섭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에 배상하라"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에 배상하라"
입력 2020-10-25 12:04 | 수정 2020-10-25 12:07
재생목록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의 활동 방해가 드러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임기가 부당하게 종료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함께 각각 미지급 임금 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같은 위법한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