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의 활동 방해가 드러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임기가 부당하게 종료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함께 각각 미지급 임금 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같은 위법한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2MBC 뉴스
강연섭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에 배상하라"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에 배상하라"
입력
2020-10-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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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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