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기존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밟으면 되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별도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
12MBC 뉴스
전동혁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카톡 확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카톡 확인"
입력
2020-11-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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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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