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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달라져야 할 일상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달라져야 할 일상
입력 2020-11-24 12:05 | 수정 2020-11-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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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유흥시설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카페는 온종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점들, 조희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클럽과 룸살롱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노래방은 물론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업 시간에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카페와 식당 이용도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카페 안에는 머무를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식당에서도 밤 9시 이후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식당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테이블 간의 거리를 1m 이상 두거나 한 칸을 띄워서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장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에선 좌석 한 칸을 띄워 이용객을 받아야 합니다.

    박물관과 도서관, 미술관 등의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집회나 경기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이 수용가능한 인원의 1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20%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운영자는 3백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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