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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권정책관실,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

대검 인권정책관실,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
입력 2020-12-02 12:17 | 수정 2020-12-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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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검찰이 최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뤄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이 사안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는 압수수색을 당한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한 의혹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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