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말살"이라고 비판하면서, 국정원법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오늘 새벽 0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시작되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어 곧바로 표결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수는 없습니다."
어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금지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먼저 국정원법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이 오늘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리버스터 24시간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의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 모두 2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법안 통과는 이번주 토요일 쯤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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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조명아
與 "공수처법 의결"…野 "법치주의 말살"
與 "공수처법 의결"…野 "법치주의 말살"
입력
2020-1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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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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