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당장 내일부터 먼저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거리두기 2.5단계와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이준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5명 이상이라면 돌잔치와 회갑·칠순 같은 가족 행사는 물론 집에서 모이는 집들이까지 할 수 없습니다.
연말 송년회와 동창회, 동호회 모임이나 계모임, 회식이나 워크숍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로 적용받는 영업 규제는 없지만 실내든 실외든 4명 이하 소규모가 아니면 아예 모임을 열 수 없는 겁니다.
수도권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수도권 거주 주민이면,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되면 참가자에게는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는 시설폐쇄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인원을 쪼개 식당을 예약하거나 영화관·공연장을 찾는 경우, 바깥이 아닌 집 안에서 모이는 경우가 취약지점으로 꼽히는데 이렇게 몰래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들은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남춘/인천시장]
"반전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와 직장 업무, 국회와 정부의 회의, 방송 제작현장 등 공적 모임은 괜찮습니다.
입시철 대학 논술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수칙만 적용받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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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5인 이상 모임 금지'…어떻게 달라지나?
'5인 이상 모임 금지'…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0-12-22 12:15
|
수정 2020-12-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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